“독신-미혼모 가족 증가… 가족법도 변해야”
매체명 : 동아일보   게재일 : 2008-11-05   조회수 : 6467
가족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김성숙 (사진) 숭실대 법과대 교수가 지난 26년 동안 쓴 논문을 엮은 ‘사회 변동과 한국 가족법’(나남)을 최근 펴냈다.

김 교수는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등을 지낸 가족법 전문가다. 각각의 논문에서 그는 혼인과 약혼에 대한 법규, 재산분할제도 등 가족법 전반을 주제별로 다루고 다양한 외국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가 논문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혼인, 이혼, 상속 등에 대한 논문 발표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후 문제점이 개정된 법규에 대해선 각 장의 ‘후기’에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가족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돼 왔지만 아직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등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혼 외의 동거관계를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인공수정자의 친생 추정을 비롯해 생명공학의 발달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등 가족법에서 검토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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