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심규선 지음

판매가(적립금) 29,000 (1,450원)
분류 신서 2073
판형 신국판
면수 460
발행일 2021-02-18
ISBN 978-89-300-4073-0
수량
총 도서 금액     29,000

누가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는가?

벗어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에 갇힌 한일관계를 분석한다.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일차적으로는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위안부 운동단체의 역할과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저자의 결론은 확고하다. “세상의 판결은 언제나 법의 판결보다 빠르다. 세상의 판단은 ‘윤미향 유죄’다.”〈동아일보〉도쿄특파원, 편집국장 등을 지낸 일본 전문가 심규선은 이 책에서 윤미향 사건과 위안부 운동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문제와 문희상 법안 등 최근 한일관계 현안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책을 내며: 기사로 만든 스테인드글라스 5

 

프롤로그: 윤미향 사건과 문희상 법안, 법과 감정 사이 11

 

      

제1장 윤미향ㆍ위안부ㆍ대통령 17

 

1. 윤미향 사건을 쓴다는 것 19

 

2. 윤미향 사건의 함의 28

1) ‘피해자중심주의’는 이용당했다 28

2) ‘피해당사자’의 말은 강하다 41

3) 언론의 ‘마지막 성역’이 무너졌다 44

4) 내부 비판의 물꼬를 텄다 47

5) ‘특권 시민단체’는 존속가능하지 않다 51

 

3. 윤미향과 정의연의 주장들에 대하여 55

1) 윤미향은 ‘위안부 합의’를 어디까지 알았을까 55

2) 윤미향의 위안부 해법은 변하지 않았나 65

3) 윤미향이 합의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책임이 있나 75

4) 윤미향과 외교부 간부의 면담내용은 공개해야 하나 78

5) 윤미향이 할머니들의 1억 원 수령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82

6) 3장의 영수증은 “철저히 검증받아 왔다”는 증거가 되나 92

7) 정대협이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주는 단체가 아니라면 97

8) 정대협과 척진 할머니들 …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110

9) 위안부 운동은 30년 내내 힘만 들었나 124

10) 윤미향 사건 보도는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128

12) 언론의 보도는 과했나, 특히 보수언론이 문제였나: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면? 132

12) 윤미향ㆍ정의연 보도가 일본을 이롭게 한다고? 144

13) 12ㆍ28 합의는 ‘굴욕’이라면서 재협상은 왜 안 하나 155

14) 이용수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63

15) 언론 상대 손배소 1억 vs 윤미향 사적 유용 혐의 1억 169

16) ‘윤미향 기소 입장문’을 통해 읽는 정의연의 앞날 172

 

4. 윤미향 사건과 대통령 178

 

5. 위안부 보도와 언론 186

 

6. 닮은꼴 의혹, ‘나눔의 집’ 193

 

7. 위안부 첫 승소 판결과 대통령의 변화 215

1) 위안부 판결의 의미 218

2) 판결의 파장: 한국과 일본의 반응 233

3) 대통령 발언과 의미 238

4) 주목을 원하는 새로운 쟁점들 247

 

  

제2장 위안부 합의와 화해ㆍ치유재단 263

 

1. 화해ㆍ치유재단 청산인 급여를 재단 돈에서 지급한 여성가족부의 무신경과 몰염치 265

 

2. 강창일 대사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경위’ 발언에 대하여 274

 

3. ‘위안부 합의’는 적폐인가: 위안부 TF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증 279

1) 시각과 전제 282

2) 한ㆍ일 위안부 합의내용 283

3) 위안부 TF의 보고서에 대하여 286

 

4. 영혼 없는 공무원의 걸작: 여성가족부 화해ㆍ치유재단 감사보고서 317

1) 보도자료를 보면 … 317

2) 보도자료에 첨부한 보고서를 보면 … 321

[부록] 화해ㆍ치유재단의 최근 1년(2017년) 328

 

5.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근거(민법 38조), 납득할 수 없다: 재단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에 제출한 의견서 332

1)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하여 334

2)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근거에 대하여 338

3) 정치적 해산 방법에 대하여 342

4) 몇 가지 질문과 신청 344

 

6. 박유하의 주장, 다시 들여다보기 345

 

 

제3장 강제징용과 문희상 법안 361

 

1. 문희상 법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363

1) 문희상 법안 폐안, 그 후 364

2) 2020년의 강제징용해법 논의: 호두에서 망고로 바뀌었을 뿐 378

 

2. 문희상 법안의 ‘다빈치 코드’ 383

 

3. 문희상 법안 ‘보도자료’ 뜯어보기 401

 

4.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꼼수다 “제 2의 야스쿠니 신사로 만들지 말라” 413

 

 

에필로그: 과거사로부터의 해방을 허(許)하라 431

 

부록 - 구로다 후쿠미 인터뷰: “ ‘친일파’ 소리 사라져야 언론자유국가다” 439

 

 

지은이 l 심규선 


1956년생. 경기 안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3년〈동아일보〉에 입사해 도쿄특파원,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실장, 대기자를 지내고 2017년 말 퇴직했다. 일본 게이오대 방문연구원,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초빙교수, 화해ㆍ치유재단 이사, 세종연구소 이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관훈정신영기금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한일포럼 운영위원, 세토포럼 이사, 국민대 일본학과 강사로 일하며 같은 대학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일본을 공부하고 있다. 저서로는 칼럼집《일본을 쓰다》(2017), 교양서《조선통신사 한국 속 오늘》(2017), 연극인 인터뷰집《지점에 사는 사람들》(2017), 번역서《한반도 분단의 기원》(2019ㆍ공역),《한일관계 막후 60년, 최서면에게 듣다》(2020) 등이 있다. 서울대 관악언론인대상, 참언론인대상(칼럼부문), 일한문화교류기금상 등을 수상했다.

 

prev next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