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사유재산이다] ‘토지공개념제도’ 있는 나라는 잠비아뿐...헌법에 도입하면 사회주의국가 된다
매체명 : 조선펍   게재일 : 2018-03-22   조회수 : 808

‘토지공개념제도’는 잠비아 같은 나라에만 있어

 

내게 소중한 책이 한 권 있다. 김정호 박사가 쓴 『땅은 사유재산이다』(2006, 나남출판). 내가 이 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에서 제시한 ‘토지공개념’도 다루었다. 출간 후 12년이 지났지만 그 내용이 아직 ‘싱싱한’ 느낌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향해 이 칼럼을 쓴다.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잠비아 말고는 대한민국뿐이다. 그래서 김정호 박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말로 ‘토지공개념’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정호 박사는 2005년 7월에 열린 당시 ‘민주노동당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토지를 공공재로 본다’는 심상정 의원의 견해를 소개했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의 견해는 “신선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권오을 의원 등도 토지를 공공재로 보았다고 언급했다.
 
 
김정호 박사,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김정호 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다”고 선언했다. 그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토지를 공공재로 보는 견해를 비판했다.
 
첫째, 토지나 주택이 공공재라는 생각은 토지와 주택의 국가소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연장된다. 정부소유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공영개발을 확대하며, 주택환매제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들은 모두 토지와 주택이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토지의 개발권을 소유권에서 분리하겠다는 개념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만 인정한 채 개발권은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제도하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금 사용하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 토지의 용도를 바꾸거나 개발하는 일체의 행위는 토지공개념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것이 된다.
 
셋째,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개념이다. 토지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사회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거두어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1990년대 초에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택지소유상한제를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한 것은 토지공개념의 이 같은 측면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런 제도 아니고도 우리나라에는 양도소득세라는 형태로 이미 예전부터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넷째, 토지공개념의 의미는 1990년대 초에 도입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 세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싫어해
 
이처럼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 단어를 지지하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가슴 깊은 곳에는 공통의 것이 놓여 있음이 분명하다. 바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 그리고 국유토지나 공유주택을 늘리고 싶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국가다. 헌법이 이를 입증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1998년 9월에 위헌 판정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9월에 폐지되었고, ‘택지소유상한제에 관한 법률’은 1999년 4월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분명히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다. 토지는 민간재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  
 
첨부파일 땅은 사유재산이다_앞표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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