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3

몽테스키외 지음 진인혜 옮김

판매가(적립금) 29,000 (1,450원)
분류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42
판형 신국판
면수 440
발행일 2023-06-15
ISBN 978-89-300-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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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도서 금액     29,000

프랑스 대혁명,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고전

몽테스키외 대표작의 프랑스어 원문 국내 최초 완역

《법의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연방주의 헌법의 사상적 기반이 된 정치학과 법학의 기념비적 고전이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서양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학문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진정한 정치사상가이자 문학가로 평가되는 몽테스키외가 20년을 공들여 저술한 역작이다. 책의 원제인 “법의 정신 또는 각 정체의 구조, 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법이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여기에 저자가 덧붙인, 상속에 관한 로마법 및 프랑스법과 봉건법에 대한 새로운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박학한 계몽주의자로 손꼽히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다. 지금까지 국내 번역본은 원저의 일부만 발췌한 소책자거나 이중번역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몽테스키외의 정수가 담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였다.

제5부

 

 

제24편 종교적 실천과 종교 그 자체에서 고찰된 각 나라의 종교에 관한 법

제1장 종교 일반 19

제2장 벨의 역설 20

제3장 제한된 정체는 기독교에 더 적합하고, 전제정체는 이슬람교에 더 적합하다 22

제4장 기독교의 특성과 이슬람교의 특성에서 생기는 결과 24

제5장 가톨릭은 군주정체에 더 적합하고, 개신교는 공화정체에 더 어울린다 24

제6장 벨의 또 다른 역설 25

제7장 종교에서 완전함의 법 26

제8장 도덕의 법과 종교의 법의 조화 27

제9장 에세네파 27

제10장 스토아학파 28

제11장 명상 29

제12장 고행 30

제13장 속죄할 수 없는 죄 30

제14장 종교의 힘이 어떻게 시민법의 힘에 적용되는가 31

제15장 시민법은 때때로 어떻게 거짓 종교를 교정하는가 34

제16장 종교의 법은 어떻게 정치적 구조의 결함을 교정하는가 34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35

제18장 어떻게 종교의 법이 시민법의 효과를 갖는가 36

제19장 시민 국가에서 교리가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교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보다 교리를 활용하는지 남용하는지에 달렸다 37

제20장 같은 주제 계속 39

제21장 윤회 40

제22장 종교가 하찮은 것에 대해 혐오를 불어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40

제23장 제전(祭典) 41

제24장 지방 특유의 종교 법 42

제25장 한 나라의 종교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일의 불편함 44

제26장 같은 주제 계속 45

 

 

제25편 각 나라의 종교 수립과 그 외적 조직에 관한 법

제1장 종교에 대한 감정 47

제2장 여러 종교에 대한 애착의 동기 47

제3장 사원 50

제4장 성직자 53

제5장 성직자의 부에 대하여 법이 가해야 하는 제한 55

제6장 수도원 56

제7장 미신의 사치 57

제8장 최고위 성직자의 지위 58

제9장 종교에 대한 관용 59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60

제11장 종교의 변경 60

제12장 형법 61

제13장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재판관에게 보내는 매우 겸손한 질책 62

제14장 왜 일본에서 기독교는 그토록 불쾌감을 주는가 66

제15장 포교 67

 

 

제26편 법이 판결하는 일의 분야와 법의 관계

제1장 개요 69

제2장 신의 법과 인간의 법 70

제3장 자연법에 어긋나는 시민법 71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73

제5장 자연법의 원리를 변경하여 시민법의 원리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 74

제6장 상속의 순서는 자연법의 원리가 아니라 정치법이나 시민법의 원리에 좌우된다 75

제7장 자연법의 규범에 관한 사항을 종교의 규범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 78

제8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카논법의 원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79

제9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종교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80

제10장 어떤 경우에 금지하는 종교법이 아니라 허용하는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3

제11장 내세에 관한 재판소의 규율로 인간의 재판소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83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84

제13장 혼인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종교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4

제14장 친족 간 혼인에서 어떤 경우에 자연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6

제15장 시민법의 원리에 의존하는 사항을 정치법의 원리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91

제16장 정치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야 할 때, 시민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93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95

제18장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법들이 같은 분야에 속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96

제19장 가정법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을 시민법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7

제20장 만민법에 속하는 것을 시민법의 원리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8

제21장 만민법에 속하는 것을 정치법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9

제22장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의 불행한 운명 100

제23장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정치법이 국가를 파괴하게 될 때, 국가를 보존하면서 때로는 만민법이 되는 정치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100

제24장 경찰 규칙은 다른 시민법과는 다른 분야에 속한다 102

제25장 고유의 성질에서 도출된 특수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법의 일반적 규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 103

 

 

 

제6부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변천

단일 장 107

 

제28편 프랑스인의 시민법 기원과 변천

제1장 여러 게르만족 법의 상이한 특성 125

제2장 야만족의 법은 모두 속인법(屬人法)이었다 129

제3장 살리카법과 서고트족 및 부르군트족의 법의 주요한 차이 131

제4장 로마법은 어떻게 프랑크족의 지배 지역에서는 사라지고, 고트족과 부르군트족의 지배 지역에서는 유지되었는가 133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138

제6장 어떻게 로마법은 롬바르드족의 영토에서 보존되었나 139

제7장 어떻게 로마법은 스페인에서 없어졌나 140

제8장 가짜 법령 142

제9장 야만족의 법전과 법령은 어떻게 없어졌나 142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145

제11장 야만족의 법전과 로마법 및 법령들이 몰락한 그 밖의 원인 145

제12장 지방의 관습 ― 야만족의 법과 로마법의 변천 147

제13장 살리카법 또는 살리 프랑크족의 법과 리푸아리 프랑크족의 법 및 다른 야만족의 법의 차이 150

제14장 그 밖의 차이 151

제15장 성찰 153

제16장 살리카법에 의해 설정된 끓는 물에 의한 증명 153

제17장 우리 선조들의 사고방식 154

제18장 결투에 의한 증명은 어떻게 확대되었나 157

제19장 살리카법, 로마법, 왕의 법령들이 잊힌 새로운 이유 164

제20장 명예에 관한 일의 기원 166

제21장 게르만족의 명예에 관한 일에 대한 새로운 고찰 168

제22장 결투에 관련된 풍속 169

제23장 결투재판의 법규 171

제24장 결투재판에서 수립된 규칙 172

제25장 결투재판의 관행에 가해진 제한 174

제26장 당사자 한 명과 증인 한 명 사이의 결투재판 177

제27장 한쪽 당사자와 영주의 중신 중 한 사람 사이의 결투재판, 오판에 대한 상소 179

제28장 재판 불이행에 대한 상소 187

제29장 성왕 루이의 통치 시대 193

제30장 상소에 대한 고찰 197

제31장 같은 주제 계속 197

제32장 같은 주제 계속 198

제33장 같은 주제 계속 200

제34장 어떻게 해서 소송 절차는 비공개가 되었나 201

제35장 소송비용 202

제36장 검찰관 204

제37장 성왕 루이의 《율령집》은 어떻게 잊혔나 208

제38장 같은 주제 계속 210

제39장 같은 주제 계속 213

제40장 어떻게 교황령(敎皇令)의 재판 형식이 채택되었나 215

제41장 교회 재판권과 세속 재판권의 성쇠 216

제42장 로마법의 부흥과 그 결과. 재판소 안에서의 변화 218

제43장 같은 주제 계속 222

제44장 증인에 의한 증거 223

제45장 프랑스의 관습법 224

 

 

제29편 법 제정의 방식

제1장 입법자의 정신 229

제2장 같은 주제 계속 230

제3장 입법자의 의도에서 멀어진 듯 보이는 법이 종종 그것에 부합한다 230

제4장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는 법 231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231

제6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법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232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법을 잘 만들 필요성 233

제8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법이 항상 같은 동기를 갖지는 않는다 234

제9장 그리스법과 로마법은 자살을 벌했으나, 그 동기는 달랐다 235

제10장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 때로는 같은 정신에서 유래한다 236

제11장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 다른 법이 비교될 수 있나 237

제12장 같은 것으로 보이는 법이 실제로는 때때로 다르다 238

제13장 법을 그 제정 목적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절도에 관한 로마법 239

제14장 법을 그 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241

제15장 때로는 법이 스스로 교정되는 것이 좋다 242

제16장 법 제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 243

제17장 법을 제정하는 나쁜 방법 249

제18장 획일성의 관념 250

제19장 입법자 251

 

 

제30편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확립의 관계

제1장 봉건법 253

제2장 봉건법의 근원 254

제3장 봉신제의 기원 255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257

제5장 프랑크족의 정복 258

제6장 고트족, 부르군트족, 프랑크족 259

제7장 토지를 분배하는 여러 방법 259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261

제9장 토지 분배에 관한 부르군트족의 법과 서고트족의 법의 올바른 적용 262

제10장 노예제 263

제11장 같은 주제 계속 265

제12장 야만족에게 분배된 토지는 조세를 내지 않았다 270

제13장 프랑크족의 군주제에서 로마인과 갈리아인은 무엇을 부담했나 274

제14장 ‘켄수스’(census)라는 것 277

제15장 ‘켄수스’라고 불린 것은 농노에게만 부과되고 자유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 279

제16장 근위무사 또는 봉신 284

제17장 자유인의 군 복무 286

제18장 이중의 업무 290

제19장 야만족의 합의금 294

제20장 그 후에 영주의 재판권이라고 불린 것 300

제21장 교회의 영지 재판권 305

제22장 재판권은 제2왕조가 끝나기 전에 확립되었다 308

제23장 뒤보 사제의 《갈리아에서의 프랑스 군주제 성립》의 개요 313

제24장 같은 주제 계속, 체계의 내용에 관한 고찰 314

제25장 프랑스 귀족 319

 

 

제31편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

제1장 관직과 봉토의 변화 329

제2장 시민 통치는 어떻게 개혁되었나 335

제3장 궁재의 권위 339

제4장 궁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땠나 343

제5장 궁재는 어떻게 군대의 지휘권을 얻었나 344

제6장 제1왕조 국왕 쇠퇴의 제2기 346

제7장 궁재 밑의 주요 관직과 봉토 348

제8장 자유 소유지가 어떻게 봉토로 바뀌었나 350

제9장 교회의 재산이 어떻게 봉토로 바뀌었나 354

제10장 성직자의 부(富) 356

제11장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시대 유럽의 상황 358

제12장 십일조의 설정 362

제13장 주교직과 수도원장직 선출권 367

제14장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봉토 367

제15장 같은 제목 계속 368

제16장 왕권과 궁재권의 혼합, 제2왕조 369

제17장 제2왕조 국왕 선출의 특수한 사정 371

제18장 카롤루스 마그누스 374

제19장 같은 주제 계속 376

제20장 유순왕 루도비쿠스 377

제21장 같은 주제 계속 380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381

제23장 같은 주제 계속 383

제24장 자유인이 봉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387

제25장 제2왕조 쇠퇴의 주요 원인, 자유 소유지의 변화 388

제26장 봉토의 변화 392

제27장 봉토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 394

제28장 주요 관직과 봉토에 생긴 변화 396

제29장 대머리왕 카롤루스 통치 이후의 봉토의 성질 398

제30장 같은 주제 계속 399

제31장 어떻게 제국은 카롤루스 마그누스 가문 밖으로 옮겨졌나 401

제32장 어떻게 프랑스 왕위는 위그 카페 가문으로 옮겨졌나 402

제33장 봉토의 영구성의 몇 가지 결과 404

제34장 같은 주제 계속 410

 

 

 

옮긴이 주 413

찾아보기 431

 

 

 

지은이·옮긴이 소개 437

지은이 |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법률가, 작가, 사상가.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보르도 법복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지리학, 과학, 수학, 역사 등 신학문을 교육받았고 법학을 공부했다. 1714년 보르도 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2년 뒤 법원장이 되었다. 1721년 당대 파리를 풍자적이고 익살스러운 어조로 묘사한 서간체 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한다. 1728년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된 후 3년간 유럽 각국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지리, 경제, 정치, 풍습 등을 관찰했는데 특히 1년이 넘도록 영국에 체류하면서 의회정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는 그의 사상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31년 보르도로 돌아와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에 대한 고찰》을 출판했다.

1748년 20여 년에 걸쳐 저술한 필생의 역작 《법의 정신》을 출판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성공을 거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과 반박에도 직면한다. 1751년 《법의 정신》이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금서로 지정당한다. 1755년 2월 10일, 열병에 걸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난다. 유지에 따라 수정된 《법의 정신》은 1757년에 발간되었다.

 

 

옮긴이 | 진인혜

 

연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플로베르 연구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파리 4대학에서 D.E.A.를 취득했다. 연세대, 충남대, 배재대에서 강의를 했고, 목원대에서 재직한 후 퇴직하였다. 저서로 《프랑스 리얼리즘》(단독) 및 《축제와 문화적 본질》, 《축제 정책과 지역현황》, 《프랑스 문학에서 만난 여성들》, 《프랑스 작가, 그리고 그들의 편지》, 《문자, 매체, 도시》(공저) 등이 있다. 역서로 《부바르와 페퀴셰》, 《통상관념사전》, 《감정교육》,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 《티아니 이야기》, 《잉카》, 《말로센 말로센》, 《미소》,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 대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말제르브에게 보내는 편지 외》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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