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 기사로 만든 스테인드글라스 5
프롤로그: 윤미향 사건과 문희상 법안, 법과 감정 사이 11
제1장 윤미향ㆍ위안부ㆍ대통령 17
1. 윤미향 사건을 쓴다는 것 19
2. 윤미향 사건의 함의 28
1) ‘피해자중심주의’는 이용당했다 28
2) ‘피해당사자’의 말은 강하다 41
3) 언론의 ‘마지막 성역’이 무너졌다 44
4) 내부 비판의 물꼬를 텄다 47
5) ‘특권 시민단체’는 존속가능하지 않다 51
3. 윤미향과 정의연의 주장들에 대하여 55
1) 윤미향은 ‘위안부 합의’를 어디까지 알았을까 55
2) 윤미향의 위안부 해법은 변하지 않았나 65
3) 윤미향이 합의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책임이 있나 75
4) 윤미향과 외교부 간부의 면담내용은 공개해야 하나 78
5) 윤미향이 할머니들의 1억 원 수령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82
6) 3장의 영수증은 “철저히 검증받아 왔다”는 증거가 되나 92
7) 정대협이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주는 단체가 아니라면 97
8) 정대협과 척진 할머니들 …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110
9) 위안부 운동은 30년 내내 힘만 들었나 124
10) 윤미향 사건 보도는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128
12) 언론의 보도는 과했나, 특히 보수언론이 문제였나: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면? 132
12) 윤미향ㆍ정의연 보도가 일본을 이롭게 한다고? 144
13) 12ㆍ28 합의는 ‘굴욕’이라면서 재협상은 왜 안 하나 155
14) 이용수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63
15) 언론 상대 손배소 1억 vs 윤미향 사적 유용 혐의 1억 169
16) ‘윤미향 기소 입장문’을 통해 읽는 정의연의 앞날 172
4. 윤미향 사건과 대통령 178
5. 위안부 보도와 언론 186
6. 닮은꼴 의혹, ‘나눔의 집’ 193
7. 위안부 첫 승소 판결과 대통령의 변화 215
1) 위안부 판결의 의미 218
2) 판결의 파장: 한국과 일본의 반응 233
3) 대통령 발언과 의미 238
4) 주목을 원하는 새로운 쟁점들 247
제2장 위안부 합의와 화해ㆍ치유재단 263
1. 화해ㆍ치유재단 청산인 급여를 재단 돈에서 지급한 여성가족부의 무신경과 몰염치 265
2. 강창일 대사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경위’ 발언에 대하여 274
3. ‘위안부 합의’는 적폐인가: 위안부 TF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증 279
1) 시각과 전제 282
2) 한ㆍ일 위안부 합의내용 283
3) 위안부 TF의 보고서에 대하여 286
4. 영혼 없는 공무원의 걸작: 여성가족부 화해ㆍ치유재단 감사보고서 317
1) 보도자료를 보면 … 317
2) 보도자료에 첨부한 보고서를 보면 … 321
[부록] 화해ㆍ치유재단의 최근 1년(2017년) 328
5.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근거(민법 38조), 납득할 수 없다: 재단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에 제출한 의견서 332
1)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하여 334
2)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근거에 대하여 338
3) 정치적 해산 방법에 대하여 342
4) 몇 가지 질문과 신청 344
6. 박유하의 주장, 다시 들여다보기 345
제3장 강제징용과 문희상 법안 361
1. 문희상 법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363
1) 문희상 법안 폐안, 그 후 364
2) 2020년의 강제징용해법 논의: 호두에서 망고로 바뀌었을 뿐 378
2. 문희상 법안의 ‘다빈치 코드’ 383
3. 문희상 법안 ‘보도자료’ 뜯어보기 401
4.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꼼수다 “제 2의 야스쿠니 신사로 만들지 말라” 413
에필로그: 과거사로부터의 해방을 허(許)하라 431
부록 - 구로다 후쿠미 인터뷰: “ ‘친일파’ 소리 사라져야 언론자유국가다”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