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제3조 정의
제4조 차별행위
제5조 차별판단
제6조 차별금지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장 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2장 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장 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2장 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 참정권
2장 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2장 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3장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제39조 직권조사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권고의 통보
제43조 시정명령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제 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제5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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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_〈장애인차별금지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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