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ㅣ 박은수
1956년 가을 대구에서 태어나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법관임명이 거부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운동에 입문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구와 마산 지방법원의 판사가 되었다.
2004년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었으며, 2008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장애인연금법 제정, 민법(성년후견제 도입) 개정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0년에 강남대학교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강남대학교 특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